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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사학 징계권, 학교법인 아닌 교육청으로" 헌법소원 낸다

<앵커>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가 사립학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저희 끝까지 판다 팀이 지적했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곳의 65%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인데 이런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 동구여중 앞에 현수막이 잔뜩 걸렸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장을 해임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만든 겁니다.

교장과 학교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임용 취소와 직위해제가 이어지면서 교장은 열 달째 빈자리입니다.

[김경아/동구여중 학부모회 부회장 :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다가 교육을 시켜달라고 맡긴 건데… 학교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갈등은 2012년에 시작됐습니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동구마케팅고 교사의 제보로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1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해당 교사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 파면을 거듭했고 교사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분쟁이 계속되자 교육청은 학교에 관선이사를 파견했고 이들이 동구여중 교장을 임용한 겁니다.

이후 학원 측은 교장을 자격 미달이라며 해임하면서 분쟁이 장기화한 겁니다.

교원 징계권이 학교법인에 있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은 특히 사립학교의 98%가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돼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징계권을 교육청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정일 변호사/헌법소원 청구대리인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핑계로 남용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법인의 징계권 남용을 막을 법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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