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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연출가 황민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8일) 열린 의정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밤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2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씨와 뮤지컬 배우 33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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