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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에 불법 촬영물 퍼뜨린 일당…"전화방, 기껏해야 벌금형"

일명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제공 서버를 만들어 성인 PC방(전화방)에 퍼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9살 이 모 씨와 38살 안 모 씨를 구속하고 47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씨와 안씨는 2015년 일본에 음란사이트 웹서버를 만든 뒤 2016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내 스트리밍 서버를 이용, 전국 136개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하고 매달 수수료 20만 원씩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화방은 고객이 이른바 '폰팅'을 할 수 있도록 부스와 비슷한 공간을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최근에는 PC를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 일당이 전화방에 제공한 음란물 동영상은 2만 4천 823개였고, 이 가운데 '화장실 몰카' 등 불법촬영물은 1천693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검거된 윤씨는 136개 전화방 중 30곳가량에 자체 서버를 만들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단돼도 전화방에서 직접 음란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음란물 업데이트와 유지·보수를 제공해 매달 15만∼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2년여간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8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웹서버를 압수한 뒤 폐쇄 조치해 전화방에 대한 음란물 유포를 차단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음란물은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음란물을 받은 전화방 업주 4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32개 전화방에 대해서도 서버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전화방은 일반 PC방과 달리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학교 주변, 주택가 등 장소에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안씨, 윤씨가 음란물 유포 관련 전과가 있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전시 등 혐의로 적발돼도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불법촬영물 유포로 단속되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적용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촬영물 폴더를 감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적발된 전화방 업주들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오는 탓에 차라리 벌금을 내고 음란물 제공 영업을 하는 쪽이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주들은 이씨 일당이 제공한 것과 같은 서버를 구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방도 일반 PC방처럼 시설 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관리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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