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초당 1주에서 10주씩 매매를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시세 상승을 노렸습니다.
의정부지검 금융·기업 범죄 전담인 형사5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심 모 씨와 자금관리책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 모 씨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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