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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측 "상대편이 피해보상 1억 원 요구…명예훼손에는 법적 대응"

가수 비 측 "상대편이 피해보상 1억 원 요구…명예훼손에는 법적 대응"
가수 비가 부모에게 30년 전 총 2300만 원에 상당하는 쌀과 돈 등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레인 컴퍼니 관계자는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글쓴이를 27일 직접 만나 대화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게시된 글에서 특정한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라 사실 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수 비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합의가 결렬된 책임이 상대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레인 컴퍼니 측은 "당사와 비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면서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고 해 확인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 측은 "피해 주장 당사자들은 비 측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합의금 1억 원을 요청했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들은 비와 부친,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해서는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비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떡가게를 하던 비 부모가 쌀가게를 하던 자신의 부모에게 쌀 1500만 원어치와 현금 800만 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 가족이 잠적했다. 소송을 걸려고도 했으나 가정 사정이 빠듯해하지 못했다. 결국 소송 기간도 지나버렸다"는 주장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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