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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①] 사학 자산 '친인척 저가임대'…부족분은 '세금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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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은 학교 건물 말고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에서 돈을 벌면 직원 보험료와 학교 운영비에 써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런 수익용 재산을 멋대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써야 할 돈을 줄이고 그 대신 부족한 부분은 세금을 받아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곳도 그런 일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입니다. 한 사학법인 소유입니다. 건물 임대로 생긴 수익 중 80%는 학교 운영경비로 써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 건물 1층은 법인 설립자의 사촌, 2층은 설립자 4대손의 남편, 3층은 설립자 4대손에게 임대했습니다. 비탈길의 지하층과 4층만 설립자와 무관한 임대였습니다.

[임차인 : (여기는) 지하층으로 봐야 해요. 위에 있는 집이 1층. 임대료는 그냥 똑같아요, 안 오르고. 더 많이 받죠, 1층이. (1층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임대료는 적정했을까.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감사한 결과 설립자 친인척들은 월세를 다른 임차인의 1/3 정도 냈고 보증금도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학법인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립자 4대 손에게 주변 시세보다 2억 원이나 싸게 임대해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저가 임대를 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의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학은 법인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정 전입금을 30% 정도만 냈고 해마다 50~60억 원씩 나라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감사 이후 설립자 친인척들을 모두 건물에서 내보냈고 아파트도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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