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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 가진 70대…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앵커>

어제(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진 70대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9시 5분쯤, 대법원 정문으로 들어서던 검은색 차량에 갑자기 한 남자가 달려들어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조수석 뒷바퀴에 불이 옮겨붙자 청원 경찰들이 급히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화염병을 던진 사람도 몸에 불이 붙었지만 곧바로 진화돼 별달리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타고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74살 남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습니다.

[남 모 씨/피의자 :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권리를 찾기 위해서요.]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남 씨는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관련 소송을 냈는데 석 달 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지난 16일 패소가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그제 시너를 구입한 뒤 페트병에 담아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 가방에서는 똑같은 페트병 4개가 더 발견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원 지역 법원 신축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화염병이라는 심각한 공격에 노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10년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진 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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