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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의 30년 전 기록…"'5·18 성폭력' 알고도 정당화"

<앵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담긴 문건을 저희 SBS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는 성폭력을 알고도 정당한 일로 치부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가 1988년 2월 8일 '대상자 접촉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광주진압작전 일명 '상무충정작전'을 완성한 김재명 씨와 면담한 내용입니다.

5·18 당시 자행된 성폭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부마사태 전에는 여자들이 사진에 찍힐까 봐 나오지 않다가,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여학생들이 나타났다.", "군인들이 이들에 대해 창피를 주기 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강간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특히 김 씨는 "일부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엽적인 사항이지 전체적으론 타당한 것"이라고 말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당시 광주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알고도 정당한 일로 치부한 걸로 보입니다.

1990년 보안사의 '610 보안부대'가 작성한 문건에는 5·18 가족회 와해 작업도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5·18 행불자 가족회 해체 유도'란 제목으로, '5·18 10년 차 행사 최소화를 위한 '유족 건전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회가 강경한 유족 단체와 연계해 5·18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걸, 해체 필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행불자 가족회는 보안사의 회유와 이간책으로 5·18 10주년 행사 한 달 전인 1990년 4월 18일 해체됐습니다.

1990년 이 일을 했던 610부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을 불법 사찰했던 기무사 610부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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