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크라 의회 "전국 10개 지역과 아조프해 등에 계엄령 적용"

우크라 의회 "전국 10개 지역과 아조프해 등에 계엄령 적용"
우크라이나 의회가 러시아의 자국 군함 나포 사태와 관련해 도입된 계엄령이 모두 10개 지역과 아조프 해역 등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들입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자체 웹사이트에 어제 저녁 채택된 계엄령 도입 법안에 대한 보충설명문을 올려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의회는 "계엄령이 빈니차주(중남부), 루간스크주(동부), 니콜라예프주(중남부), 오데사주(중남부), 수미주(북동부), 하리코프주(동부), 체르니고프주(북부), 도네츠크주(동부), 자포로지예주(동부), 헤르손주(남부), 아조프해-케르치해 내해 등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의 계엄령 법안 표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거명한 8개 주에 도네츠크주와 자포로지예주 등 2개 주가 추가된 겁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의 군함 나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계엄령을 도입하자는 자국 국가안보국방위원회(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 제안을 받아들여 계엄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기간은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가 제안한 60일 대신 30일로 줄여 내일 오전 9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