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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법안 통과

복지위 소위,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 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상해 시 1년 이상 징역,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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