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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염병을 던진 사람은 대법원까지 소송에서 져서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던 70대 남성이었습니다.
▶ "판결 불만"…대법원장 출근 차에 화염병 '초유의 테러'

2. 1970~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시민들을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키고 구타, 학대했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검찰이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 29년 만에 머리 숙인 검찰총장

3. 5·18 계엄군의 성폭력에 대해 당시 군이 얼마나 가볍게 보고 정당화했는지 보여주는 기무사 문건 내용을 SBS가 확인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에게 창피를 주는 차원이었다는 식의 당시 군 수뇌부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 [단독] "여학생 시위 참가 막으려"…'5.18 성폭력 정당화' 문건 입수

4.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달 전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해놓고 뒤늦게 나섰다가 결국 전화기는 한 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 영장 반려했다 '뒷북 압수수색'…"김혜경 휴대전화 못 찾았다"

5.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같이 차에 타고 있다 다친 후배를 버리고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후배는 끝내 숨졌습니다.
▶ 음주사고 낸 뒤 후배 버리고 도주…"후배가 운전" 거짓말까지

6. 음주운전 엄벌을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원안보다 처벌기준이 약화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처벌 강화를 주장했던 윤창호 씨 친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더니…처벌 수위 약해진 '윤창호 법'

7. 앞으로는 경찰이 가정폭력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8. 미국 GM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공장 2곳을 비롯한 7곳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 공장이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닌지 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대규모 구조조정 나선 GM…'실적 부진' 한국 지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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