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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앵커>

[일방적인 구타였고요, 얼굴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엄마인가 싶었고요… 4년 동안 6번을 이사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도망을 다녀야 하는지…]

지금 들으신 건 오랜 가정폭력 끝에 지난달 엄마를 잃은 딸이 전한 말입니다. 아빠를 처벌해달라며 딸이 직접 청와대 청원도 올렸는데 오늘(27일) 정부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고하러 경찰서까지 갔지만, 망설인 끝에 돌아선 이 여성은 집에 돌아간 뒤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7%에 불과합니다.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한 번 두 번은 신고했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더니 나중에 지속적으로 신고 들어오니까 '자꾸 신고할래요? 이러면 자꾸 벌금 부과합니다…' 자기들 귀찮다고요.]

앞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개입 권한이 강화됩니다.

현행범이 아니라도 가해자로 판단되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장관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자녀 면접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됩니다.

여성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분명한 처벌은 사실은 강력한 예방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의 인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학모,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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