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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든 말든…오염물질 마구 내뿜은 공장들

<앵커>

오늘(27일)도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저녁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에 '황사'가 나타나면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치솟고 있고 내일은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져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을 조사해 봤더니 공장과 발전소들이 이런 날에도 대기 오염물질을 마구 뿜어댄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그랬을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거의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수도권에는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장과 발전소 등은 97개소, 위반 횟수는 395건에 달합니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는 모두 70회에 걸쳐 허용기준치 넘게 대기 중에 뿜어냈습니다.

일산화탄소도 300여 건이나 초과배출했습니다.

사업장 굴뚝마다 설치된 TMS, 즉 원격 감시 장치로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천대원/환경공단 대기관제팀 과장 : 허용기준에 약 80~90%에 도달했을 때도 사업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전송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 장치가 있는데도 대놓고 위반한 겁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부과금 단가가 낮은 것이 사업장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산화물과 먼지를 초과배출했을 때 부과금은 각각 1kg당 500원과 770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질소산화물은 내년 말에야 부과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건일/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부과금 도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배출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 장치를 단 사업장은 전국 635개, 지난 한 해 초과배출하다 적발돼 낸 부과금이 8억 원이 넘을 만큼 대기 질이 어떻게 되건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유해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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