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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반려했다 '뒷북 압수수색'…"김혜경 휴대전화 못 찾았다"

<앵커>

검찰이 오늘(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들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두 달 전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반려해놓고 뒷북만 쳤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예고 없는 압수수색인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분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좀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검찰이 압수하려던 대상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활동했던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썼던 휴대전화입니다.

모두 5대인데 2시간을 뒤졌지만 1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9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은 "임의제출 받으라"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휴대전화가 없을 걸 예상하면서도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형식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지사인 만큼 경찰의 영장 신청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이후 휴대전화를 4번 바꿨습니다. 2015년 안드로이드폰을 2번 교체했고 이듬해 7월에는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고발이 있었던 지난 4월에는 아이폰 2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김혜경 씨를 곧 불러 조사한 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김명구,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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