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끝까지판다②] "수익 적어도 걱정 없어" 느슨한 규정이 사학비리 키운다

<앵커>

이 문제 함께 취재하고 있는 탐사보도부 이병희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부동산 알부자 사학, 법인전입금 못 내는 이유는?

[이병희/탐사보도부 기자 : 어제(26일) 보도한 사학은 부동산 자산만 150억 원대 규모고 연 임대 수익이 7억 원이 넘는데도 학교에 내야 할 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해봤더니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이사장 그리고 이사장의 며느리 그리고 법인직원 3명이 투입됐고 그 인건비로만 임대 수익의 30%가 나갔습니다.

또 오늘 사례도 보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부동산을 설립자 친인척에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1/3만 받았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게 받거나 인건비 등 비용으로 많이 쓰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 순익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Q. 사학, 임대 수익에 크게 목매지 않는 이유는?

[이병희/탐사보도부 기자 : 바로 보시게 될 이 규정 때문인데요,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 경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 즉, 수익이 없어서 경비를 못 냈다 해도 그만입니다. 수익이 적어도 걱정이 없고 많으면 결국 학교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사학 법인 입장에서는 굳이 수익을 많이 챙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동기가 없어요.]

Q. 사학의 도덕적 해이 막을 방안은?

[이병희/탐사보도부 기자 : 우선,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유난히 낮은 사학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사학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회계감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중 만난 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사학법인들의 임대 부동산 수익률은 보면 일반 임대사업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엉성하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아울러서 사학법인의 재무, 회계규칙도 좀 더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비용 처리가 되고 안되는지, 또 비용의 한도는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부터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 [끝까지판다①] 사학 자산 '친인척 저가임대'…부족분은 '세금 펑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