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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만들고, 현재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내일과 다음 달 3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심의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가 예정된 만큼 이번 주 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발의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병합 심사하자며 교육위 법안소위 개최를 미뤄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 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국회의 직무유기로 금쪽같은 시간 2주가 흘렀다"며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하며,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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