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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내달부터 의사상자 '위로금·수당' 지급

<앵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다 죽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게 경기도가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도권 뉴스, 이영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원에 사는 김종욱 씨, 지난 1999년 서울 영등포역에서 퍽치기당하던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손과 허벅지를 찔리는 등 온몸을 다쳤습니다.

[김종욱/의상자 : 그 상황에선 누구든 나서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기가 연약하면 못나서죠. 저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의사상자는 김 씨처럼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로금은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1차례 지급되며, 의사자 유족은 3천만 원, 의상자는 등급별로 1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다른 시·도 거주자지만, 경기지역에서 구조행위를 하다 희생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도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에게 10만 원, 의상자에게는 4만 원에서 8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한인교/경기도 복지정책과장 : 그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일상 속 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경기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의사자는 98명, 의상자는 5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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