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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고 20일 내 처리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관련 민원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소하천 정비, 점용, 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를 받고자 하는 민원의 처리 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21일째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하천은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길이 500m 이상인 하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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