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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등과 함께 '기능마비 위기' WTO 상소기구 개혁안 제안

유럽연합(EU)은 26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등 11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함께 기능 마비 위기에 처한 WTO 상소 기구를 둘러싼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WTO 상소 기구는 WTO 설립 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따라 설립된 상설기구로 분쟁 당사국이 패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소를 담당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 무역 분쟁의 최고 법원인 WTO 상소 기구가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고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WTO의 분쟁해결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상소 기구에서 공석이 된 후임 위원 선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소 기구는 지난 2017년 이후 공석이 된 4명의 후임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현재는 3인 위원체제로 유지되고 있고, 이들도 내년 말과 2020년 말에 각각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미국이 계속 반대해 후임 상소 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상소 기구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아 EU와 11개 WTO 회원국은 WTO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반영해 대대적이고 구체적인 WTO 개혁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EU는 WTO 개혁안에서 임기가 만료된 상소 기구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배당받은 분쟁사건을 지금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해서 담당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어떤 경우에 한 해 계속 담당하도록 할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과, 상소기구에 배당된 사건에 대해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WTO 규칙에 따라 90일 안에 끝내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상소 기구가 분쟁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차단하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고, 상소 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며, 현재 4년 중임제인 위원의 임기를 6~8년 단임제로 하고, 상소 기구 위원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았습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제안을 내놓으면서 "WTO 개혁을 위해 회원국들의 폭넓은 의견을 담아 가장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제안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U가 마련한 WTO 개혁안은 내달 12일 회원국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WTO 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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