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말 매출 반 토막, 장사 망쳤다"…보상 어떻게?

<앵커>

KT는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밥줄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이 끊겨서 주말 장사를 망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 아직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고 또 피해 규모를 어떻게 입증하고 또 인정할지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통신이 끊겨 영업 차질을 빚은 곳 중에는 주말 장사를 망친 곳이 많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주문으로 장사하는 이 치킨집은 일요일 매출이 160만 원쯤 되는데 어제(25일)는 9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술/치킨집 사장 : 모든 게 전화, 온라인으로 이뤄지는데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이 한식집은 화재 당일 630만 원대인 토요일 매출이 32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고 합니다.

통신이 끊겨 장사를 망쳤으니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게 상인들 입장입니다.

[윤 철/한국외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장 : 아마 단체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KT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

[황창규/KT 회장 (어제) : 불편을 겪으신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KT와 가입자들이 맺은 약관에는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KT가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한다 해도 피해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박종명/변호사 : KT에서 잘못이 있다는 걸 입증한다면 배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KT 쪽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4년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가 5시간 40분 동안 끊겼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소송을 냈지만, 통신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피해 규모부터 파악해 보겠다는 KT가 2차 피해 보상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부터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