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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236회 "사귀자" 문자폭탄…스팸 처리됐어도 '유죄'

<앵커>

동창에게 자신과 교제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겠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30여 차례나 보낸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수신 거부해 놓고 메시지를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자신과 교제해달라며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 32살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 A 씨에게 5일 동안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 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 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피해자가 이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고, 문자 내용 등에 비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할 경우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스팸 보관함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문자가 피해자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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