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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용주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가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며 "이후 밤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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