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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에게 행정업무 전담시킨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보육교사에게 행정업무 전담시킨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키면서 인건비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아 도내 모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3월 원감인 B교사를 영아반 전담 보육교사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B교사에게 영아반 전임 보육교사가 아닌 어린이집을 위한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교사들의 민원 제기로 알려졌고, 해당 지자체는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영아반 보육교사로 전임근무 시 B 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수당 등 2천840만원 상당의 국비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교사가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은 다른 교사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담임교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업무 겸임 없이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B교사는 행정업무만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교사가 일부 보육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보육업무를 전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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