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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본격 재판 내년으로…기일 연기 신청

'270억 횡령' 조양호 회장, 본격 재판 내년으로…기일 연기 신청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현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4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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