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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이명희 소환…'회삿돈으로 경비비 대납' 개입 여부 조사

한진그룹 이명희 소환…'회삿돈으로 경비비 대납' 개입 여부 조사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주 비공개 소환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 등을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씨가 이런 상황을 일부 알고 있었던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조만간 조양호 회장을 불러 관련 혐의와 이 씨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기동과 평창동 자택 경비비 16억1천만 원과 보수 공사 비용 4천여만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지급하게 한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모 씨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부인 이명희 씨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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