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년 6월…"존속폭행죄만 적용"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년 6월…"존속폭행죄만 적용"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70대 아버지가 결국 숨졌지만 아들은 존속폭행죄로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78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권유했다가 아버지가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존속폭행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와 방치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게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