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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안 보내고 1억 챙겨…불법 판치는 '1인 마켓'

<앵커>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이른바 '1인 마켓'이 늘어나고 또 인기를 누리면서 소비자와의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간주돼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인 블로그에서 스웨터를 산 이 모 씨, 현금을 보내고 받은 옷은 어깨가 툭 튀어나와 입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항의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SNS 구매 피해자 : 정말 블로그만 보기에는 너무 밝고 글도 착하게 쓰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스타그램에서 티셔츠를 주문한 홍 모 씨는 완전히 다른 옷을 받았습니다.

[홍 모 씨/SNS 구매 피해자 :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교환) 문의를 했거든요. '해 드려요. 해 드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일주일 넘어가서는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해외 명품을 싸게 판다는 계정의 주인은 물건은 보내지 않고 1억 원을 챙겼다 구속됐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1인 마켓 피해사례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늘어난 498건.

거래는 늘고 있지만 1인 마켓은 대부분 개인 간 거래로 간주돼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격은 비밀 댓글로 물어보라며 현금만 받는 탈세 의심 계정도 수두룩합니다.

[정지연/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SNS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1인 마켓. 현재 10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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