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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추월한 변동금리…'대출 갈아타기' 어렵다

<앵커>

최근 은행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통 더 높게 책정되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가 추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예상에 금리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집을 산 A 씨.

3년이 지나 올해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는데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출받은 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 네 곳에서도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A 씨/주택담보대출 차주 : 9·13대책 이후에 모든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이고. 집값 오르고 하는]

금융당국은 9.13 대책 이후 1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대출을 금지했지만, 금리 조건 변경 등을 위한 대환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허용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3년 전 5억 원을 빌리고 그동안 1억 정도를 갚았는데, 그사이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바람에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 방법 없어요. 높아진 금리를 받아야 해요.]

이 때문에 A 씨 같은 주택 실소유자의 대출금리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같은 은행 상품 중에서 대출금리나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대출은 신규로 보지 않는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신규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환대출이 거절될 경우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해석을 요청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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