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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KT가 밝혔습니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KT의 이 같은 보상안은 약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황창규 회장은 이날 오전 고객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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