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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니라 처벌 약한 아파트사고…법안 1년째 '쿨쿨'

<앵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6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 부주의 사고지만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도로 외 구역'이어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 27만 건을 넘었고 사망자도 71명에 이릅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주거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도로 외'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넓어지다 보니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 도로와는 달리 큰 사고에도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대학 등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 시키자는 법안 여러 개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외 구역은 주인이 있는 사유지여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형사처벌되는 12개 중과실은 모두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만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기복/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형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죽게 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도 개선과 함께 더 필요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 서행 운전과 신호 준수 같은 운전자의 안전 의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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