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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담합' 마이다스IT 검찰 고발

LH가 발주한 수십억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3개 IT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마이다스IT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협조한 혐의로 비욘드쓰리디와 킹콩도 함께 적발해 이들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이란 아파트 내부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해 입주 희망자들이 홈페이지나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견본주택을 말합니다.

마이다스IT는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주한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 18건에서 나머지 두 회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용 구조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점유율 세계 1위인 마이다스IT는 입찰에서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경쟁사인 비욘드쓰리디를 끌어들여 낙찰 물량의 절반을 하도급으로 주기로 합의한 후 2013년 6월까지 두 차례 짬짜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비욘드쓰리디와 하도급 단가 다툼이 생기자 마이다스IT는 두 번째 공동행위에 자사의 하도급 업체였던 킹콩을 끌어들였습니다.

담합을 이어가는 것처럼 비욘드쓰리디를 속이고 킹콩을 새로 끌어들이는 '이중 플레이'를 마이다스IT가 펼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후 2014년 3월까지 킹콩과 담합으로 총 9건의 일감을 따낸 마이다스IT는 발주처인 LH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우려해 합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담합 없는 입찰에서 또다시 저가 출혈 경쟁이 시작되자 마이다스IT는 킹콩과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차례 담합을 했습니다.

마이다스가 들러리를 끌어들인 이유는 단순히 유찰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금액은 마이다스IT 3억1천100만원, 킹콩 1억3천900만원입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폐업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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