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 직무수행 중 피폭돼 백혈병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 직무수행 중 피폭돼 백혈병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허용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제대 후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45살 김 모 씨가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훈청이 김 씨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994년 2월 공군에 입대한 김씨는 7개월간 수송기 C-123 기체 균열 등을 조사하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도왔습니다.

김 씨는 간부가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 장비 운반·설치를 비롯해 방사선 조사 때 격납고 출입문 밖에서 외부인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 등을 수행했습니다.

공군은 검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방사선 차폐 장비나 의복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7년 제대한 김씨는 16년 만인 2013년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자 군 복무 때문에 병이 났다며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보훈청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이에 반발해 김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년여에 걸쳐 김 씨가 복무한 공군 비파괴 검사 전반과 피폭량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 등에 김 씨에 대한 의학·신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염색체 전좌 분석법으로 확인된 김 씨의 방사선 피폭량은 약 358mSv로, 3,850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는 방사선 총량과 같다"며 "김 씨는 군에서 비파괴 검사를 보조하며 방사선이나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반복적으로 피폭돼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만성 골수 백혈병의 주요 원인은 방사선 피폭인데 김씨는 군 복무기간 외에는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없다"며 "김 씨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일반인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1mSv입니다.

학계에는 방사선 피폭 이후 30년이 지나도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제대한 군인이 복무시절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발병한 사례가 인정된 판결은 더러 있었으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