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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사과 안 해" 108㎞ 속도로 앞질러 급정거…2심 유죄

갑자기 끼어들어 놓고 사과를 안 하고 갔다는 이유로 시속 100㎞ 이상으로 쫓아가 다른 차 앞에 급정거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해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0시 40분께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사당역 방향 5차로 중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오른쪽 도로에서 합류하던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4차로에 차들이 서 있자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로 3차로로 진입했다.

이 때문에 유씨는 급히 차를 세웠고, 뒷좌석에 탄 승객 1명이 앞 좌석에 코를 부딪쳤다.

차선을 바꿔 A씨와 나란히 주행하던 유씨는 적색 신호에 A씨 차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A씨 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다시 신호가 바뀌면서 A씨 차가 출발했고, 다시 택시로 올라탄 유씨는 추격을 시작했다.

최고 시속 108㎞로 사당역 부근까지 약 2㎞를 달린 그는 A씨 차 앞에서 급정거했고, A씨도 이를 피하려 급하게 차를 세워야 했다.

택시에서 내린 유씨는 욕을 하며 A씨 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겼지만, A씨가 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결국 유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자주 차로를 변경하며 차량을 따라가는 등 객관적으로 봐도 악감정을 갖고 추격한다고 여길 만한 모습을 보였다"며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 당시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코를 부딪친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자구행위이며,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구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있지만, 피해자의 차량 번호가 정차 시 운전석에서 선명히 보였고, 블랙박스에 녹화됐다"며 "바로 추격하거나 가로막지 않으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항의하고 따지는 것에 있었단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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