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 포획 고래고기 숨겨 입항한 어선 선장 징역형

불법 포획 고래고기 숨겨 입항한 어선 선장 징역형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항구로 들어온 어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선원 40살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3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시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고래고기 565.5㎏을 어선에 싣고 입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운반한 고래고기는 누군가 불법 포획해 토막 낸 후 망태기에 담아 방어진항 인근 바닷속에 숨져 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고래를 불법으로 판매·운반·보관하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보여 비난의 여지가 높다"며 "또 피고인들은 고래고기 획득 과정에 대한 추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소된 공소 사실에 한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