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이 화제를 모으자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정 모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20일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남성 500여 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2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이 화제를 모으자 자신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유사한 이름의 메신저 계정을 만들고는 "남자친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며 여성들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원조' 유흥탐정 계정을 만들어 3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거둔 36살 A씨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정 씨는 의뢰 한 건당 3만∼5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계좌로 이체를 받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여죄를 수사하면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정 씨가 불법적으로 거둔 이익 등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