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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완진 되더라도…통신망 복구·피해 보상은?

<앵커>

지금 상황은 어떤지 화재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네, KT 아현지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불은 다 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 많이 어두워져서요, 제 뒤로 KT 아현지사 건물 앞쪽에서 계속 나고 있는 연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연기가 계속 나와서 지하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작은 불길, 잔불까지 다 잡힌 건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30분 전부터 굴삭기를 동원해 이곳 도로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게 지금 계속 문제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 계속 피해를 볼 텐데 복구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자>

네, KT는 일단 무선전화라도 쓸 수 있게 이동기지국 차량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바로 앞에도 한 대 나와 있습니다.

KT는 이 지역의 복구가 절반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앞 상점 주인이 빌려주신 KT 전화기 지금 들고 있거든요, 조금 전 걸어 봤는데, 지금도 걸렸다 안 걸렸다 합니다.

신호가 한참 있다 가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걸리지 않거나 하고요,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보는 데이터 이용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선전화는 복구 중이지만 가게들의 카드 계산기, IPTV, 인터넷 전화, 유선전화, 케이블로 연결하는 다른 통신 시스템들은 불탄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복구를 시작할 수 있어서 하루, 이틀 더 있어야 피부로 나아지고 있는 걸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빨리 복구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피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보상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약관에는요, 전화랑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에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금액의 6배, IPTV는 3배를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발생 지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피해 지역의 KT 인터넷과 IPTV 사용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돼 있지 않고요.

피해를 봤다고 할 경우 어떻게 인정해줄지도 정해지지 않아 KT는 보상책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통신 장애로 본 상인들의 실제 영업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지도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현장진행 : 조정영,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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