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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법 발의…문제는 실효성

<앵커>

요새 청소년들 강력범죄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인들 못지않게 강하게 벌을 줘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요새 많죠. 국회에도 어제(23일) 그런 법이 올라왔는데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는 최근 5년간 1만 4천여 건으로 재범률도 33%에 달합니다.

소년범 관련법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강력범죄는 소년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으로 다루고 최고형량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소년원 송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5배 늘리고 20살이 되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과거 20년 동안 소년범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는…이런 이념과 방향성을 가지고 법을 운영했는데 이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엄한 처벌이)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도 현행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국민감정과 괴리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년범 처벌 강화 이후에도 재범률은 높았고 재범까지 걸린 시간도 짧아졌다는 부정적 결과도 있습니다.

소년 범죄 접근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처벌 강화 여론에 밀려 교화가 핵심인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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