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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적용 가능"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4일) 아침부터 검찰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아니고 경찰이 이번 달 초에 검찰로 넘긴 사건들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을 따져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장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저희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된 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였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것이 문체부 파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를 감안할 때 인사 개입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 친형 입원 과정에 개입했던 전직 보건소장은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와 독촉을 했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행위가 시장의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고 갈등 관계에 있던 친형과 관련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다고 본다"면서 "수사를 이어가겠지만 이 지사 소환은 이번 한번으로 마무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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