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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민원처리 불만 품고 공무원에게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책상을 내리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직원을 위협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상해·폭행 혐의로 벌금형 전력도 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력성이 발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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