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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뺑소니' 30대에 실형 선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뺑소니' 30대에 실형 선고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 등에서 4㎞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장 씨는 지인에게 본인 대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 장 씨의 지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했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장 씨가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차량 죄로 2번,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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