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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합법화…"소아 뇌전증 환자 치료 기대"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이 합법화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마는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됐는데,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 오일'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뇌전증을 앓는 아이의 부모가 치료 목적으로 대마 오일을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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