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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보호법 만들자 "재정 없다" 잘려나가는 강사들

<앵커>

대학 강사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여러 대학에서 강의해 온 김 모 씨는 최근 출강하는 대학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학 강사 : 너 학교 어디 나왔니, 너 학위 뭐니 이런 거 다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수년째 강의해왔던 대학 측에서 느닷없이 강사 경력과 출신 학교 같은 정보를 물어본 겁니다.

김 씨는 이른바 강사 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학 강사 : 이메일 와서 다 조사했단 말이야. 강사 자르는 작업을…]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강사 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은 교원 지위가 보장되고 1년 이상 임용됩니다.

4대 보험료와 함께 방학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문제는 강사들에게 들어갈 돈을 아끼려고 강사가 맡던 수업을 고정 월급을 받는 전임 교수에게 넘기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강사 : 60살 다 된 교수들이 학부 4개, 5개씩 수업해. 강사들 다 쳐냈단 말이야.]

대학측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인철/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 우려되는 것이 역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고요, 그런 부담을 어떻게 녹여서 합리적으로 이 제도를 안착시킬 것인가…]

하지만, 강사들은 급여 등으로 더 들어갈 돈이 대학 전체 예산의 2%도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김동애/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투쟁본부장 : 연봉 8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이 더 될까요? 1천만 원 정도 될까요? 갖은 꼼수를 다 부리는 거예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른바 '강사 법'이 대학 측의 재정 절감의 구실이 되면서 강사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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