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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기준 없어서 징계 1달째 '미적'

<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린 현직 판사도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자기 잘못을 모두 시인했는데도 정작 법원에서는 아직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지방법원 소속 송 모 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영동대교 남단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송 판사는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지 1달이 다 되도록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여부는 소속 법원장이 결정하는데 아직 징계 청구를 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공무원과 달리 음주운전을 한 판사들에 대해 내부 징계 기준이 없고 징계 처분이 너무 관대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법원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예규에는 음주운전 횟수와 음주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때그때 판단을 받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자면 한 법원 공무원은 재작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9백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재작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부장판사는 벌금 8백만 원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 징계는 감봉 4개월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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