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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부풀렸다"…가수 조피디, 사기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

"투자금 부풀렸다"…가수 조피디, 사기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
가수 겸 연예기획자 조피디(조중훈·42)가 사기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7 단독 홍기찬 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가 거듭 적자를 내자 2015년 7월 소속 가수와 차량 등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계약엔 자신도 B사에 최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 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이 있었고 선급금 11억 4400여만 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조피디는 2014년 5월 소속 아이돌 그룹의 일본 공연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B사 측은 조 씨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에 B사는 "사업 양수 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기망해 회사에 3억 원 상당 손해를 입혔고 손해 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조피디를 해임하고 소송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해당 아이돌 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B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B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신의칙상 B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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