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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금고 2년'…징역형과 다른 점은?

[뉴스pick] 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금고 2년'…징역형과 다른 점은?
부산 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40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BMW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항공사 직원 34살 정모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과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가 선고받은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소위 '명예적' 구금입니다.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나, 의무적으로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해공항 BMW질주사고(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달리다가, 청사 앞에 서있던 택시기사 48살 김모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 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가 승무원 교육을 받을 예정이어서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김 씨는 현재 의식은 되찾았으나,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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