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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구속영장…'무관용 원칙' 적용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 부린 60대 구속영장…'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살 조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22일) 오후 8시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술에 취한 조 씨는 치료 후 의사가 귀가를 권하자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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