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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경내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7살 A씨는 오늘(23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서 옷을 벗은 뒤 국회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경비대는 A씨를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여의도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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