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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출소 2년 앞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이유

[뉴스pick] 출소 2년 앞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이유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던 조두순은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출소를 2년 앞두고 갑자기 이감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 과정을 위해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청한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교도소 내에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치료 등을 실시합니다.
조두순
일반 심리치료 대상 재소자는 이곳에서 3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지만, 조두순은 이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법무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를 2년가량 앞둔 조두순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자, 법무부가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본부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심화 과정에 들어오는 데 대해 (조두순이) 불만을 좀 가졌다"면서도 "설득해서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은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두순 청원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 수석은 당시 조두순에게 12년형이 선고된 과거 재판 상황을 설명하며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교정본부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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