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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남성 운전자가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카풀 앱 남성 운전자가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22일) 새벽 5시쯤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고 내용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 카풀 앱의 경우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운전 면허증, 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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