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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효과 검증 안 된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우려"

소비자원 "효과 검증 안 된 다이어트 패치, 부작용 우려"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부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모두 2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업체들이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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